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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시작되는 연말정산 기간에는 '13월의 월급' 받기 위해 소득공제를 철저히 준비해야되는데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 오픈됩니다.
미리 환급 받을지 추징당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매우 유용한데요.
저는 미리보기 기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해 보고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연말정산 확인하여 13월의 월급 받아봅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연말정신 미리보기 매년 10월~11월사이에 오픈하는데요.
이번년도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미정이라서 11월 중순에는 오픈 할 것 같습니다.
1월~9월/10월까지 자료를 미리 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부양가족 공제, 기부금, 보험료 등
원하시는 내용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1. 월세 세액 공제 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고, 한도가 상향되었다.
총 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최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도에 비교하여 150만원 혹은 170만원 더 받으 실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통장 납입액
주택청약 통장 납입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납입액의 40%까지 적용되기에 2024년도에 비교하여 12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기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생겼습니다.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 10%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입니다.
기본공제 250~300만원, 대중교통/전통시장 200~300만원
그리고 증가분 100만원까지 추가되었습니다.
5.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명이상일 경우에는 연35만원에 1인당 30만원 추가 공제 더해집니다.
다자녀 출산을 나라에서 원하는것 같네요.
6.산후조리비
1인당 200만원까지 적용되는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 7,000만원 이하만 대상자였다면 현재는 모든 근로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7.연금저축/퇴금연금
연금저축, 퇴금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되었습니다.
연금을 수령 할 때 종합 소득세 부담이 조금 낮아졌네요.
8.기부금
3,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천만원 이하 15%, 초과30%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동일하지만
초과 기부자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 연말정산에 새롭게 도입된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는 무엇인가요?
A1: 2025년에는 미래형 자동차 구매, 친환경 주택 리모델링,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새로운 소득 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소외계층 문화 체험 지원, 환경 보호 활동 참여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Q2: 2025년 연말정산 날짜은 언제인가요?
A2: 2025년 연말정산 날짜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Q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3: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