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가 출시되면서 기업 및 재직자 신청 방법 및 금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에 기업의 지원금 그리고 은행의 우대금리까지 더해져서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우대 저축 공제는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 이라면 근속연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최소 10만원 단위로 적립가능합니다.
1. 가입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2. 가입기간 : 5년
3. 저축금액 : 월 10만원 ~ 50만원
4. 이자율 : 연 13.5% 최고 34%
5. 신청기간 : 24.10.01~24.12.31
예상 수령액 예시
개인이 월 10만원을 5년 동안 저축한다면, 원금 600만원에 기업지원금 2만원(10만원*0.2)을 매달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은행의 우대금리 5%가 더해지면 약 806만원을 수령가능한대요.
이는 원금대비 수익률 약 34%입니다.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재직자의20%) | 5년 만기예상 수령액 |
10만원 | 2만원 | 806만원(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8만원(재직자 납입급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9만원(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기업에게 주는 혜택
우리 회사는 이런거 안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꺼예요.
회사한테 뭐가 좋아서 이런걸 신청해주겠어?하지만
기업에게도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또 함께 협약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입절차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입절차를 알아봐야겠죠!
우대 저축 공제에 가입하려면 일단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한 후 함께 협약하는 은행에 방문해 상품을 가입해야합니다.
1. 사전협의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에 대해 합의
2.중진공 통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당 내용 통보
3.은행방문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 가입